검찰, 조민 선고 불복…"입시비리 가담했는데 벌금형 이례적"

입력 2024-03-29 17:46   수정 2024-03-29 17:5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조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달 22일 1심 법원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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